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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 15일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2023년 1월 ~ 6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신청기한을 놓치게 되면 반기신청은 불가합니다. 지급 대상이라면 최대 330만 원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관련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정 등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가능한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원받음으로 시간차가 너무 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반기신청은 당해연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이 있다면 9월 1일 ~ 15일 사이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당해연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전연도 총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미리 지원받은 35%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조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신청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이 불가하며 다음 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전년도 및 당해연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후 지급
③ 신청 제외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상반기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음 해 3월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반기 신청의 경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총 정산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6월에 정산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9월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 8자리 숫자)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1544-9944 → 주민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불일치(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 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안내문 열람 뒤 '신청하기'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3.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번호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4.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녀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 QR코드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주민번호 및 지급받을 본인 계좌번호 사전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자격조건을 확인 후 홈택스(모바일 앱·PC)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1.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택스(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ㅈㄴ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신청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1.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은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 지급(12월)하고, 하반기 분은 다음 해 6월 총정산을 통해 추가 또는 차감지급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 및 일정 안내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① 지급일정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지급합니다.
②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지급, 현금 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시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③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액과 신청금액이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해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되어 추가 지급 또는 차감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기타 참고사항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판단합니다.
개별인증번호(8자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 간호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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