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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납부했거나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인데요 전년도에 사용한 의료비를 최대 132만원까지 환급해줍니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소멸되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환급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신청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②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③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④ 환급금 조회 결과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빨간 상자 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뜨면 환급금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 후 약 7일 이내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모바일 The건강보험 어플 환급금 조회/신청
휴대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셔서 The건강보험 어플을 설치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민원 여기요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22.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금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신청대상 및 방법]
안내문과 지급 신청서를 받은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 (안내문은 순차적 발송 2023.8.23~)
신청방법 :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방문하시면 친철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유선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 메세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
-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할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한제 적용 방법에 따른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 안내]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사후환급 : 본인이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초과금을 진료받는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