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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공제 들어보셨나요? 연말정산 때 월세를 세액공제 신청하게 되면 최대 127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공제율이 높고,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청방법이 간단하지만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낮습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차이점
월세공제는 1년 동안 주거비용으로 매달 지불한 경비를 미리 낸 세금에서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현재 일을 쉬고 있거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대상자의 소득이나 조건에 맞춰 둘 중 하나만 신청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에서 월세로 지불한 경비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줍니다.
● 소득공제 :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월세공제 금액만큼 차감해 월급을 적게 받은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겁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①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소득은 부부 합산 X), 단독세대 가능, 외국인도 가능
②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
③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가능(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④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
⑤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월세 세액공제 금액
①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신청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별 연봉으로 각자 계산합니다.
② 연간 한도 750만 원 내에서 납부한 월세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2024년부터 연간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③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며, 순수 월세금만 해당됩니다.
④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7% 공제되며 최대 1,275,000원이 감면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되며 최대 1,125,000원 감면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자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가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① 총 급여 또는 주택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으며 전입신고와 무관합니다.
③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④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선택합니다. 상세정보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증 등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⑥ 연말 정산 시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총소득에 따른 소득공제율
유주택자 또는 보통 소득이 높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하며, 소득 금액별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②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한도 250만 원
③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 한도 200만 원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주의사항
①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은 임차인이 직접 했어도 월세 입금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임차인=입금자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②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서 대학생인 자녀의 자취방을 계약하고 월세를 매달 직접 입금한 경우라도 유주택자 또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
③ 현재 월세를 살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유주택자가 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가족이 아닌 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전입신고 시 각각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월세도 본인 명의로 각자 입금해야 합니다.
⑤ 결혼 전 여자친구와 같은 집에 거주 중이며 본인이 세대주, 여자친구가 동거인의 경우 월세를 반반씩 낸다 해도 세대주 본인이 프리랜서로 세액공제가 불가한 경우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⑥ 만약 월세공제를 모르셨다거나 깜박하고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근로소득 신고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