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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공제 들어보셨나요? 연말정산 때 월세를 세액공제 신청하게 되면 최대 127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조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공제율이 높고,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으로 신청방법이 간단하지만 세액공제보다 공제율이 낮습니다.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4년 월세 세액공제 달라진 소득기준, 신청조건은?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월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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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2023년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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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공제는 1년 동안 주거비용으로 매달 지불한 경비를 미리 낸 세금에서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현재 일을 쉬고 있거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공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대상자의 소득이나 조건에 맞춰 둘 중 하나만 신청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에서 월세로 지불한 경비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깎아줍니다.

    ● 소득공제 : 1년 동안 받은 총급여에서 월세공제 금액만큼 차감해 월급을 적게 받은 것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는 겁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조건

    ①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소득은 부부 합산 X), 단독세대 가능, 외국인도 가능

     

    ②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

     

    ③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가능(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④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

     

    월세 세액공제 금액

    ①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신청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는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별 연봉으로 각자 계산합니다.

     

    연간 한도 750만 원 내에서 납부한 월세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2024년부터 연간 한도 1,000만 원으로 상향 예정)

     

    ③ 월세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며, 순수 월세금만 해당됩니다.

     

    ④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17% 공제되며 최대 1,275,000원이 감면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 공제되며 최대 1,125,000원 감면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준비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자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가 필요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및 신청방법

    총 급여 또는 주택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으며 전입신고와 무관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④ 주택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거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누구나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선택합니다. 상세정보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증 등 첨부서류를 업로드합니다.

     

    ⑥ 연말 정산 시 해당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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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출처: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출처: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출처: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방법(출처:국세청 홈택스)

     

    총소득에 따른 소득공제율

    유주택자 또는 보통 소득이 높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하며, 소득 금액별로 공제율이 정해져 있으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낮은 금액

     

    ② 총 급여액 7,000만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한도 250만 원

     

    ③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 한도 200만 원

     

    연말정산 월세공제 관련 주의사항

    ①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은 임차인이 직접 했어도 월세 입금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임차인=입금자가 모두 같아야 합니다.

     

    ②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서 대학생인 자녀의 자취방을 계약하고 월세를 매달 직접 입금한 경우라도 유주택자 또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만 가능합니다.

     

    ③ 현재 월세를 살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유주택자가 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가족이 아닌 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전입신고 시 각각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월세도 본인 명의로 각자 입금해야 합니다.

     

    ⑤ 결혼 전 여자친구와 같은 집에 거주 중이며 본인이 세대주, 여자친구가 동거인의 경우 월세를 반반씩 낸다 해도 세대주 본인이 프리랜서로 세액공제가 불가한 경우 동거인은 세대원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⑥ 만약 월세공제를 모르셨다거나 깜박하고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근로소득 신고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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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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