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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5.15(월)~5.26(금)까지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자 신청 마감일 23.0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불이익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

    청년 내일저축계좌 소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가 모두 충족한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포함 720만 원+이자 또는 1,440만 원+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 4가지가 모두 충족한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23년 5월 모집 기준 : 1983.5.1~2008.4.30 출생) < 월 10만 원 이상 근로 · 사업 소득 발생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23년 5월 모집 기준 : 1988.5.1~2004.4.30 출생) <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근로 · 사업 소득 발생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차상위 초과)로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X 3년 납부=360만 원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X3년 지원=1,080만 원 < 총금액 : 360만 원+1,080만 원+은행이자=1,440만 원+α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X 3년 납부=360만 원 < 정부지원금 : 월 10만 원 X3년 지원=360만 원 < 총금액 : 360만 원+360만 원+은행이자=720만 원+α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 만기 시 지원금 받는 4가지 조건

    1.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 통장 유지
    2. 꾸준한 근로 소득 발생
    3. 교육이수(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10시간 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23시 59분 59초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청년 내일저축계좌 검색 > 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방문 신청 : 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신청
    • 토, 일 및 공휴일(5일)은 신청불가

    제출서류 총정리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 하였음에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 · 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필수 제출서류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자만 제출 서류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처리절차

    1.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상담 진행(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천가능)
    2. 심사 및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청년 내일저축계좌 서비스에 대한 조사, 심사는 주민센터에서 진행)
    3.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정(대상자를 확정하여 한국복지개발원에 지원)
    4.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상황이 변경되었는지 관리)
    5.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게 되면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씩 적립

    유의사항 및 환수해지

    유의사항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중북 가입이 불가
    2.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가입자 본인은 제외)
    3.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무급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4. 가입 이후 소득변동이 발생해도 지원금액은 유지
    5.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하여 가입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환수해지

    1.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전에 일시중지 신청 없이 적립금을 12회 미납하는 경우
    3. 교육이수 시간을 미달할 경우
    4. 본인(가입자) 사망 시
    5. 압류 또는 가압류
    6. 가입자가 본인 요청으로 환수해지 
    7.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년 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 및 안정된 삶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의 자격 및 소득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