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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3.5.15(월)~5.26(금)까지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자 신청 마감일 23.0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자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불이익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소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도와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연령,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가 모두 충족한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가입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포함 720만 원+이자 또는 1,440만 원+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가구재산 4가지가 모두 충족한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23년 5월 모집 기준 : 1983.5.1~2008.4.30 출생) < 월 10만 원 이상 근로 · 사업 소득 발생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23년 5월 모집 기준 : 1988.5.1~2004.4.30 출생) <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근로 · 사업 소득 발생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차상위 초과)로 구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X 3년 납부=360만 원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X3년 지원=1,080만 원 < 총금액 : 360만 원+1,080만 원+은행이자=1,440만 원+α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X 3년 납부=360만 원 < 정부지원금 : 월 10만 원 X3년 지원=360만 원 < 총금액 : 360만 원+360만 원+은행이자=720만 원+α
※ 만기 시 지원금 받는 4가지 조건
-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 통장 유지
- 꾸준한 근로 소득 발생
- 교육이수(자산형성포털,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10시간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23시 59분 59초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 가능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청년 내일저축계좌 검색 > 신청하기
- 방문 신청 : 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내) 신청
- 토, 일 및 공휴일(5일)은 신청불가
제출서류 총정리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 하였음에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소득 · 재산 사항은 행복 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처리절차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및 상담 진행(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천가능)
- 심사 및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청년 내일저축계좌 서비스에 대한 조사, 심사는 주민센터에서 진행)
-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정(대상자를 확정하여 한국복지개발원에 지원)
- 사후 관리(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상황이 변경되었는지 관리)
-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게 되면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씩 적립
유의사항 및 환수해지
유의사항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중북 가입이 불가
- 희망저축계좌 Ⅰ,Ⅱ의 가입 가구원은 가입 가능(가입자 본인은 제외)
- 근로장학금, 실업급여, 무급근로,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 가입 이후 소득변동이 발생해도 지원금액은 유지
-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는 1회에 한하여 가입기간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사전에 일시중지 신청 없이 적립금을 12회 미납하는 경우
- 교육이수 시간을 미달할 경우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또는 가압류
- 가입자가 본인 요청으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년 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 및 안정된 삶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의 자격 및 소득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