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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 소유주에게 6월과 12월로 나누어 부과되는 정기납부와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이 있습니다. 간혹 정기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말 돈 아깝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하고 할인도 받는 연납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빠를수록 할인율도 커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 여윳돈이 있다면 기간 내에 납부하시고 세금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요약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따른 할인율 차등적용과 이택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

      ✅ 자동차 폐차 또는 판매 시 연납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방법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정기분 바로 납부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알아보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알아보기(출처:미리캔버스)

     

    자동차세 미리 계산하기

     

     

     

    ✅ 자동차 소유주라면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동차세 연납하기 전에 미리 세액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 드리겠습니다.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율 차등적용

     

     

    •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중 신청 가능하며, 빨리 신청할수록 할인율이 큽니다.
    • 예) 6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과세기간은 7.1 ~ 12.31이며, 당해연도 하반기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는 개념으로  6월(1 기분) 정기분 자동차세와는 다릅니다.
    • 6월 연납 신청 시 6월(1 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하며, 12월(2 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 12월(2 기분) 정기분 자동차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 일 경우 1,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차등적용 되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기간
    할인율 차등적용
    1월
    (16~31일)
    2~12월, 11개월분 × 7%
    3월
    (16~31일)
    4~12월, 9개월분 × 7%
    6월
    (16~30일)
    7~12월, 6개월분 × 7%
    9월
    (16~30일)
    10~12월, 3개월분 × 7%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에서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용시간 : 평일 오전 7시 ~ 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3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신청불가
    •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자동차세연납 < 납세의무자 정보 입력 <  환급계좌정보 입력 < 신고하기 
     

     이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연납 신청하기  이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연납 신청하기
    이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연납 신청하기(출처:이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연납 < 신고자 인적사항 입력 <  신고내용 입력 < 검색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연납 신청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연납 신청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연납 신청하기(출처: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환불방법

     

    •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까지 일할 계산되는 세금이며 보통의 정기분으로 납부 시 후불로 계산해서 납부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는 선납을 하고 할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 만약에 자동차세를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인한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차량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함으로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이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신청 > 환급금 조회·신청 > 지방세 > 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 전자납부번호/납세번호/간편 납부번호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하기
    위택스 홈페이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하기(출처:위택스)

     
    🎁 지금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으며, 체납금액이 30만 원이 넘으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므로 체납금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어차피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연납신청하셔서 할인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돈 사진카드와 지갑 현금 사진계산기 현금 사진
    돈(출처:픽사베이)
    계산기 현금 계산하는 사진현금 오만원권 들고 있는 사진달러 세고 있는 사진
    돈(출처: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