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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접수 중이며 2024. 2. 26.(월)부터 1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원사업과 다른 점은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 조건입니다. 
     
    원래 청년월세 지원은 생애 1회 지원이었으나, 청년가구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1차 및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0만 원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거주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서류접수도 누락 없이 첨부해야 지원대상자에 선정됩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에 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금 240만 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먼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미리 확인
     

    ※ 모의계산 서비스란?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서비스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2. 신청서류 준비
     

    • 월세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가능
     
    ② 방문 신청 : 청년 본인, 대리인(불가피한 경우 신청가능)이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츨처:복지로)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츨처:복지로)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츨처:복지로)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츨처:복지로)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1. 신청기간 : 2024.2.26.(월) ~ 2025.2.25. 24:00, 1년간 수시로 신청가능
     
    2. 지급기간 : 2024.3. ~ 2026.12.
     
    3.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지원 대상

    1. 2024년에 19세 ~ 34세가 되는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전입신고必)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출처:복지로)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월세 70만 원 초과 경우:  {(보증금 ×5.5%) ÷ 12개월} + 월임차료 = 9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 전세 지원 불가
    •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보증금 없는 월세, 연세, 사글세 지원 가능
    • 연세의 경우 : 연세 ÷ 12 = 월임차료
    • 보증금 없는 연세·사글세의 경우 : 연세·사글세 ÷ 계약기간 = 월환산임차료

    청년월세 지원 대상
    청년월세 지원 대상(출처:복지로)

     
    3. 청약통장 가입자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가구구성의 범위

    1.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2.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민법」상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청년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1.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2.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
    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출처:복지로)

     
    3. 청년 가구주가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독립 생계 등의 사유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출처:복지로)

     

    가구구성 및 기준소득 예시
    가구구성 및 기준소득 예시(출처: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내용

    1.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현금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2.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3. 방학 또는 이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되나, 사업 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변경신청하면 12개월 분의 월세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급 중지 사유

    군 입대,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 군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연체
    •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월세 지원 신청 제외 대상

    1. 월세 지원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단, 지차제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계약(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받는 중인 경우

    📌전대차 계약이란? 월세를 계약한 임차인과 남은 월세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한 기간 동안 살 수 있으며 청년 월세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

    - LH 전담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 044-201-4479, 4531
     

    청년월세 지원사업 Q&A

    Q.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난 계약서라도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면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Q. 친구와 둘이 사는데 한 사람은 세대주, 한 사람은 동거인인 경우 둘 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주민등록상 동거인 청년인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 등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청년월세 신청기간 중에 월세계약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짜 이내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입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이후 계약 및 전입신고한 경우에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 계약은 연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고, 기준계약서만 확정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계약서(임차인)가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요?
     
    A. 임대차계약서 지군 임차인과 신청인은 동일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모, 형제 등 타인인 경우 보완요청 없이 탈락처리 합니다. 다만, 청년부부의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계약을 인정합니다.
     
    Q. 임대차계약서상 건물 소재지에 언제부터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하나요?
     
    A. 신청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서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신청 완료 후에도 수정 가능한가요?
     
    A. 신청 완료 후에는 제출 서류 및 정보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Q.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또는 '이용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청년들에게 있어 매달 들어가는 주거비(월세)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는 매월 130만 원의 소득을 받고 생활하는 겁니다. 월세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것도 12번으로 한정적입니다.
     
    130만 원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투잡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한정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청년 또는 청년부부들에게 국가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기대해 봅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안내
    2024 청년월세 특별 지원금 신청안내(출처:미리캔버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안내(출처: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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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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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안내(출처:픽사베이)